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업무보고
“철저한 예방교육 위해 생존수영 확대할 수 있는 예산확보 신경써야”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수영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더 어릴 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학생체육관·학교교육원 등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 질문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의무화했다. 세월호 침몰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학년으로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영교육이 물에서 훈련이 필요해 3학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저학년부터) 하면 좋은데 결국 예산의 문제다. 현재 1인당 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영 의무교육)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영을 가르치고, 2학년이 되면 옷 입고 신발 신은 채 25m 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1950년 배가 침몰한 사건 이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과하더라도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더 저학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예산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존수영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도입 취지를 고려해, 현행 12차시 진행 중인 수영 의무교육에 반드시 실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