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차도·인도 구분용, 차량 돌진 막을 수 없어”
“차량 돌진 막을 수 있는 강화된 보도형 방호울타리 설치해 사고 예방할 것”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발의한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차량 충돌에 대비한 보도형 방호울타리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기존 서울 시내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기능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에 그쳤었다. 특히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막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기는커녕 충돌로 인해 방호울타리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거나 뿌리째 뽑혀 있었다.
이 의원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강도가 너무 약해 차량 돌진을 전혀 막을 수 없었다”며 “강도가 훨씬 강화되어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의 도로 침범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있는 방호울타리를 시민들을 위한 안전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도 조속히 차량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선별하여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