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 등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8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제한 완화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1981년 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건폐율 40% 이하, 높이 4층, 16m 이하) 되었다. 또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건축물의 높이 또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4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과거 낡은 규제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성만을 따져 한정된 건축물 높이 규제 속에서 과도하게 층수를 확보하여 층고가 낮고 좁은 살기 불편한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종복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원활한 주택공급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