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이승복 위원장,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7일 첫 회의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 선고 관련 불법채용 당사자와 성명서 서명자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68인(현재 65인)에 관한 사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특위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회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회의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이승복 위원장은 10일 오후 5시, 간담회를 소집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증인 출석요구 불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조 전(前) 교육감이 불법채용한 교사 3인은 교사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많은 교사께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증인 출석 요청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 조사특위는 현재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새 교육감이 선출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