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1주 단위 휴직도 추진”
돌봄 목적엔 육아휴직 횟수 제한도 없애기로
하지만 현실에서 제도 잘 작동할지는 의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워요.”(워킹맘 신윤희씨)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습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충분히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현재 남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임신 중에도 휴가가 가능해져,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 문턱 여전
300인 이상, 100명 중 74명 “제도 사용 가능”
50인 미만, 100명 중 31명만 “제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 사용률 매년 증가… 다만 대기업에 편중
사업주 탓하기도 어려운 현실…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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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DB |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 ‘1주일 육아휴직’은커녕 현행 1년짜리도 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100명당 74.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49명은 31.2명, 4명 이하는 15.6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기업에 편중됐습니다. 고용부의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6만 9587명)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5%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9.3%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일·가정 양립 혜택을 못 누리는 중소기업과 복지 좋은 대기업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 탓만을 할 순 없습니다. 1주짜리 육아휴직이 도입되는 등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60인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1주 단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매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면서 “육아휴직이 쪼개져서 사용되면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긍정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사업주들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 발생 및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지면 중소기업 인력난 및 저출산 현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세종 유승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