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 선제적 차단
전라남도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져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연간 2792억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