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학교장 회계부정·업무해태 사례 다수 발생
감사 중 정년퇴직으로 징계 회피 문제 지적
투명한 조직문화 위해 퇴직 전 감사제도 재도입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강서·양천 지역의 양강중학교, 수명중학교, 신목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사고 사례를 보면, 교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고 감사 종료 전 교장이 퇴직 징계를 피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학교장 퇴직 전 감사에서는 전체 감사 대상교의 76.1%가 적발되어 238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퇴직 전 감사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사립학교 364개교에서 992건이 적발됐지만,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공립학교 624개교에서는 단 135건만이 적발되었다”며 “학교 수는 2배 차이나는데 적발 건수는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공립학교 자율감사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