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심의, 민간위탁 사업 성과에 직접적 영향 미칠 수 있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부서 간 협의와 명확한 기준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2023년 7월,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복지실이 배제된 점에 대해 심각한 행정 미숙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무를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 있다.
이에 강 시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수탁기관이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문어발식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끊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은 주무부서에서 엄격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설된 목적사업의 주무부서조차 알지 못한 채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 결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 분야의 사무를 수탁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부위원은 조례에 따라 공익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공익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추천받는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될수 있는 운영미숙의 사례를 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수탁기관 정관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사업의 목적과 위탁 사무와의 일치를 점검할 수 있는 부서에서 철저히 심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