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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복지실 소관 민간위탁 기관 관리자 외부 활동 기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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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관리자의 많은 외부 활동 지적…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만들어야”
“시설 운영에 지장 초래할 정도로 보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옥 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위탁기관 관리자들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소관기관 외부활동 자료에 의하면 00노인복지관 00부장의 경우 2023년 1년간 외부 강의로 1382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00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외부 강의와 그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이 강의나 컨설팅, 연수 등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로 나간다”는 신고와 “기관장 사무국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기준과 월 급여 외 수당을 신고해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대부분 부서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강사료에 대한 해석은 집행하는 소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서 “서울시가 강사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할 때 강사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을 이제는 마련할 때”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원들은 민원 처리와 서류처리 하느라 바쁜데 복지관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외부 활동으로 계속 나가 있고, 강의비 외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 지급된다’는 신고가 들어 왔다”며 “기본급여를 받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고, 외부 강사비를 받으며, 출장비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시에서 소관 기관들이 복무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에 대한 외부 활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민원처리를 해야 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퇴사하는 종사자와 그로 인한 인력 충원 문제 등 지속적인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들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외부 활동을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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