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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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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와 안전 증진 등 상호 협력


목포시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가 지난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5년간(2025∼2029)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여성친화도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으로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개 기본 목표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성평등(젠더) 전문가와 직접 대면 컨설팅을 지속한다.

또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기업 3개소를 선정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범죄예방 무인 단속카메라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긴급돌봄 어린이집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5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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