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탄핵 가결 전날 매우 이례적으로 민간 변호사 단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있었다”며 “서 의원은 과거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탄핵 가결 전날 제1야당 중진 의원과 헌법재판관의 만남에 있어서 탄핵 심판 청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이 공식적인 국가기관 행사가 아닌 민간 변호사 단체 행사에 참석해 축사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탄핵 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야당 소속 중진 서영교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축사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두 사람의 만남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 의원은 재판 청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서 의원과 김 재판관이 탄핵 인용을 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용을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이 오갔다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공무집행방해, 협박,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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