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해소 위해 상임위 차원 신속한 조례 개정추진...오전 6시부터 이용 가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운영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25년 1월 3일경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장한 동부 및 남부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 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위원회 차원의 긴급 조례안을 상정, 신속한 처리로 인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최근 테니스장 이용시간 조정 민원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의 조례개정을 긴급히 추진하게 됐는데, 상임위 강동길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 덕분에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24년 2월 5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같은 해 2월 29일 본회의가 통과됨으로써 동부·남부 도로사업소에서는 기존 테니스장을 잔디조성 및 조명배치, 휴게시설 조성 등 내부시설을 확충한 후 같은 해 6월 16일 전면 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동부·남부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의 이용시간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테니스장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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