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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페널티 부과’ 등 PM에 칼 빼든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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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위해 사고 다발 지역 등 12개소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관리 지역은 상점가(불당1·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성성·쌍용·청당·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주변(삼성SDI·백석동 유통단지)이다.

시는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예정이다.

대여업체의 무단 방치 페널티 금액은 최소 5000원 이상으로 통일한다.

시는 초중학교 주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차를 제한하고,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1일 1회 견인과 미회수 시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한 견인 요금은 1일 2회로 높이고 회수 가능 시간을 늘린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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