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9~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대상”
소득·재산 맞으면 20만원씩 24개월 지원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다 나이 기준을 5세 늘려 지원하고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수도 있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2년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본 청년은 지난해까지 7769명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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