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연휴 기간 해당 구간을 오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동참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월 27일 오전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4일간이며, 통행권을 뽑지 않고 요금소를 지나가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비봉~매송을 오가는 약 12만 6천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