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서울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이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던 준주거지역은 규제를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신규 구역에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니라 한꺼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준을 최종 폐지한다.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방이·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경우 별도의 비주거 비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철폐안 내용을 적용할지 여부를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과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의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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