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처방 받아 재판매도
공진단 등 인기 한약 300억원 이상 불법으로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 처방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민사국은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은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약 12억원치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 직원들이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