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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등 한약 300억원치 불법판매 한방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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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처방 받아 재판매도


한 한방병원에서 한약 환을 제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공진단 등 인기 한약 300억원 이상 불법으로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 처방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민사국은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은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약 12억원치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 직원들이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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