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택시 전수조사 145건 적발
용도 외 사용 대부분이 개인택시
서울 등 전국서 부정사례 잇따라
경기 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717대를 포함한 2836대의 택시운송사업자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개인택시였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택시 영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같은 한 달 동안 영업구역이 아닌 지방에서 3차례 LPG를 충천했고, B씨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유가보조금 관련 결제 카드로 연료를 충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는 대구, 서울,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하반기 법인택시업체에서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이듬해 모든 택시업체를 상대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개인택시사업자로 시에 등록해 놓고 실제는 경기도 내 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등 택시영업은 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유가보조금 결제카드를 쓴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기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들의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하던 중 병원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챙긴 157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운전사가 전용카드로 충전하면 자동 할인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LPG는 지난달 기준 ℓ당 155.6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민형 고양시 택시운영팀장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5-02-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