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고 3000만원 보장,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및 해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자부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부담 경감
서울 성동구가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다수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고 시 배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불가피한 사회적 지출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부터는 보상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보험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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