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전남 곡성군이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청년이다.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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