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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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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없이 혜택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가입금 지출을 줄였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강신 기자
2025-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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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