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회재난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보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없이 혜택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가입금 지출을 줄였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강신 기자
2025-03-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