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재난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보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없이 혜택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가입금 지출을 줄였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강신 기자
2025-03-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