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민원 때문에 강제 견인 처분 못해소방 업무 집중하도록 지원 필요”
“소방차가 불 끄러 가야 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견인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민원 때문에 난리가 나죠. 소방관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권을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규 서울시의원(동작2)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데도 민원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소방관 손실 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소방공무원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사무감사 당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를 강제 처분한 건수가 2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덕분에 소방공무원 법률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해 유사 시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원인과의 마찰과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