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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보는 탄핵 선고…“중립 위반 없어야” vs “시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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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지역서 시청 권고하자
교육부 “선거법 위반 주의” 공문
전교조 “교육부 공문이 중립 훼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부산·서울 등 시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안내와 관련해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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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