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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가족 초청했더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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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7% → 작년 1.2%로 뚝
불법 체류자들 증가 요인 지목
농어촌 일손 위해 2017년 도입
지난해 대구·세종은 이탈률 0%
체류 8개월로 확대 등도 영향




불법 체류자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를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2%를 기록해 안정화 추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문화 가정 친지와 외국 협력 도시의 근로자들을 단기 취업 체류 자격(C4)으로 입국시켜 최대 8개월까지 농어촌지역의 일손을 돕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 시작됐다.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입국한 1850명 가운데 316(17.1%)명이 사라져 물의를 빚었다. 전북 무주, 고창군 등에 들어온 네팔 근로자들이 수십명씩 이탈했다. 2022년에도 104개 지자체에 들어온 1만 2027명의 계절근로자 가운데 1151명(9.6%)이 이탈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2023년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30개 지자체에 전년 1만 9718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만 647명을 배정했음에도 이탈률이 대폭 낮아졌다. 실제 입국한 3만 2837명 가운데 925명이 사라져 이탈률은 2.8%로 낮아졌다. 지난해는 135개 지자체에 입국한 5만 7269명의 계절근로자 가운데 676명이 이탈해 이탈률은 1.2%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대구시와 세종시가 이탈률 0%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 0.2%, 강원과 경남 각각 0.3%, 충남 0.4%, 전북 0.5% 등 대부분 1% 미만이었다. 다만 부산이 3.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3%, 경기 1.1%, 경북 1.2%를 보여 평균이 높아졌다. 올해는 2월 현재 법무부가 배정한 7만 2613명 가운데 4479명이 입국했지만 이탈자는 한명도 없다.

계절근로자 이탈률 감소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비율은 70%에 이른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3~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했고 성실 근로자는 다음 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도 이탈률 감소의 주요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이 증가하면서 이탈자가 급감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면서 “비자 발급단계부터 심의를 철저히 해 이탈률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4-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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