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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캠프마켓 부지매입비’ 소송 승소…1000억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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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부평미군부대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국방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 1000억원 이상을 아꼈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캠프마켓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캠프마켓 매입비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시는 국방부 소유의 캠프마켓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기준일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잡았지만 국방부는 ‘매매계약 체결일’로 해야 한다며 맞섰다.

미군은 지난 2019년에 캠프마켓 A구역(11만㎡)과 B구역(10만㎡)을, 2023년엔 D구역(23만㎡)을 각각 국방부에 반환했다.

시는 2013년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캠프마켓 전체 매입비는 4915억원이었다. 시는 땅값 상승분 707억원을 포함해 총 5622억원을 올해까지 분할·납부한 상태다.

국방부는 협약 시기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부지가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캠프마켓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여 A구역은 마무리했고 B구역은 부분 완료했으며 D구역은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D구역까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마무리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시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납부한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절약하게 됐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 지자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국방부가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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