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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경계 조정 10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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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지구 학교 신설 걸림돌 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7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경계 조정에 따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편입된다.

경계 조정은 2014년 7월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양 측 이견으로 중단돼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 예정인 한여울학교(가칭)와 설화4중학교(가칭) 추진에 차질이 우려됐다. 학교 용지가 천안과 아산에 걸쳐 있어 건축 협의를 양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는 데다 지연 시 착공과 개교 일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홍성 박승기 기자
2025-05-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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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