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불가
고령화 등으로 경작률 60% 이하
강원 철원·양구 등 115만여㎡ 해제
식량안보·투기 우려 등 신중론도
인구감소지역인 농촌과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식량안보 훼손과 환경 생태계 파괴, 투기성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는 입장도 있다.
19일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안보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지역으로, 전 국토 면적의 약 8%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공장 등은 물론 주택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농업진흥지역이 주로 농촌이나 산간, 접경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고성군 67.8%, 양구군 55% 등 50% 내외인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철원군은 105%에 이르고 연천군도 농지의 57%다. 이들 지자체는 “휴경지가 늘고 실경작률은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개발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기도 어렵고, 개발도 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에 연천군은 최근 지역 정치권에 “인구감소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진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의 개발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이달 인구감소지역협의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
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2년부터 전 세계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농지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식량 자급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존하는 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일시적 유휴지 증가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장기적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