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4만 9232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여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마치고, 5월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 대책 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