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전 전문기관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각 단지 출입구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해온 서초구는 올해부터는 전문기관 실내 공기질 측정 시 구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 측정 조건과 환경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이중 점검도 실시한다. 입주자 사전 방문 이후 구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추가로 실시,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만약 오염도 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공사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뒤 재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며 오염도 검사 결과는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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