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
협력사와 R&D 등 이행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효성중공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제재받기 전에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효성 측은 하도급 업체에 전력 발전·동력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효성 측에 보냈다. 효성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비밀 유지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 향상·작업 환경 개선 설비 지원 ▲핵심 부품 협력 업체와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제재보단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6-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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