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라 느낄 때 누른 숫자 ‘120’… 추석 외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추석 연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에서 만나는 10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추석 연휴 ‘조리 중 화재’ 조심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화문에서 ‘K 푸드 페스티벌 넉넉’ 추석 연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거 관련 112 신고 서울 54건…“합법적 절차”까지 민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민. 2025.6.3.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정오까지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총 54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내고 도장까지 찍어둔 것을 봤다”며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투표 대기 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도장을 찍어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투표 절차”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며 “또한 투표 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 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 투표 용지를 교부하는 것 역시 현행법과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한편 오전 11시 12분쯤에는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서울 강북구의 한 투표소에 나타나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으며 경찰은 향후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