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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23개 시군 17만2천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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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 원(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 원(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지급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 활동을 한 농어민이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은 지난해 9개 시군에서 24개 시군(군포시 포함)으로 대폭 늘었다. 다만, 농어민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않는 성남·수원·과천·부천·구미·고양·안양 등 7개 시(市) 지역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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