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영광군, ‘햇빛·바람연금’ 군민 참여 구체화···시행규칙 입법 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광형 햇빛·바람연금 군민참여 제도 구체화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6월 30일 설명회, 7월 16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전남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이 군민들에게 직접 연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됐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의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오는 30일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과업에 포함된 시행규칙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하여 발전사업 군민참여 등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영광군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