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법과 절차 따라 진행, 연간 12억원 예산 절감”
이영란 시의원 “건설 업체 이익 우선 돼”
전남 순천시가 해룡면 선월지구에 조성하려했던 하수처리장을 도사동에 위치한 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하루 처리용량 7000t 규모인 선월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 대신 공사비 520억원 전액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건립한다. 시는 7㎞ 거리에 있는 기존 순천처리장과 통합 운영할 경우 선월지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위치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통합처리와 단독처리 방안을 놓고 꾸준히 검토되어 온 사안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결정이 결코 아니다”며 “특혜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 판단으로 예산 절약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행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영란(왕조2동) 순천시의원이 최근 열린 순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J건설에서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이 업체 이익에 우선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특혜 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선월지구 개발 과정에 주거단지 필수 건물인 하수처리 시설을 무상귀속 대신 J건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하수 처리 시설 부지도 순천시에서 무상제공 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파트 수직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도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기존 신대지구 개발 시 시민들이 가졌던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시는 또 “J건설이 전액 부담해 조성하는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향후 운영·관리는 시가 담당하고, 시설과 부지 모두 시 재산으로 남는다”며 “하수처리장은 시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부지 무상 사용은 법에 따른 정상 절차인데도 트집을 잡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분양 등은 순천시가 아닌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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