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늘면서 공직 풍토 변화
수당보다 육아·취미활동에 비중
유연·재택근무 써 ‘수당 예산’ 반납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던 공직사회의 근무 형태가 변하고 있다. 초과 근무해야 받는 시간외수당 대신 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까지 공무원들이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불문율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경우 5~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매월 40~50시간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예상해 각 실과에 예산을 배정한다.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허리를 형성하면서 초과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젊은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기보다 일찍 퇴근해 육아, 취미활동 등 개인 생활을 즐기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예전에는 대다수 공무원이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채워 시간외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과에 배정된 시간외수당이 남아도는 이유다. 게다가 유연근무, 재택근무제도까지 활용하는 공무원도 많아 시간외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근면·성실의 척도가 됐던 출근 시간도 예전보다 늦어졌다. 전북도청은 오전 9시 전후 엘리베이터가 가장 붐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출근이나 퇴근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것도 용인된다. 전북도 A 과장은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9시 정각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초과근무에 연연하지 않는 직원이 많아 10일 받는 수당은 0시간부터 57시간까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B 과장도 “신세대 공무원들은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시 출퇴근하는 경향이어서 실과마다 시간외수당 예산이 남아돈다”고 전했다.
올해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는 1시간에 9급 1만 579원, 8급 1만 729원, 7급 1만 1950원, 6급 1만 3229원, 5급 1만 5510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