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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동탄 전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를 경기도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정책으로,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PM 전용 주차장 1천여 개를 확보했고,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 업체의 참여를 끌어냈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PM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