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제외하고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
술자리에서 난투극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강재헌 의원과 박영평 의원에 대해 각각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품위 손상 정도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징계 상황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석정지는 제명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해 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렵게 됐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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