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의장, 지난 21일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의견 청취 간담회...“이웃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야”
금 의장, 향후 조례 발의 예정...“하남시 행정사회와 발맞춰 나갈 것”
하남시 행정사회 이재길 회장...“하남시의회·하남시와 시민 행정 불편 최소화 함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사회와 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금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행정사회 이재길 회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마을행정사 재능 기부 통로 마련 ▲마을행정사 위촉 ▲행정 관련 시민 고충 해소 ▲무료 행정 상담 및 설명 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 등이다.
금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남시 행정사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드린다”라며 “공인된 정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 여러분이 시민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 행정사회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면 느끼는 긍지는 더 커질 것”이라며 “마을행정사 제도 정비를 통해 하남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길 하남시 행정사회 회장은 “오늘 금 의장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큰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에 관한 행정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행정사 제도 목적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역할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상담 대상 및 상담 방법 ▲상담 결과 처리 등이다.
마을행정사 제도 마련으로 하남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어려워하는 시민이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금 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지와 타시·군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 조례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