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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경북도의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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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난사고 667건·46명 사망·실종
해난사고 유가족 생활안정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667건으로 연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역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균 4.8%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김 의원은 “해난사고는 구조 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남겨진 가족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례비, 생계비, 학비와 심리상담과 법률상담까지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은 밤바다보다 더 길고 어둡다”며 “이번 조례는 희생된 어업인에 대한 도민의 위로이자, 남겨진 가족을 지탱하는 따뜻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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