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춘대 위원장, 도매시장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팰릿 출하 촉진, 물류운반장비 적정관리, 분쟁조정관 도입 등을 포함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으로 물류 및 거래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이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