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되었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억제하고, 지역과 도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살린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가 100m 줄어든 400m로 완화되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하였다. 이어,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물류창고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