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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경기도의원 “집행부 감시할 의회가 집행부 감사받는 모순… 감사권 독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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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세종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은 9월 15일(월) 오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감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기관이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집행부의 감사를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 설치 대상에서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의 비위행위조차 집행부 감사기구의 협조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 의존에 종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광역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자체 감사권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화와 지원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또 “감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 권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광역의회부터 자체 감사권을 시범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변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행정분과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했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감사권 부재가 초래한 제도적 문제점을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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