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는 1801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면, 생활임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거와 교육, 문화와 여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계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