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동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집행부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재활 등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해 고려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해서도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참여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기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 매년 수립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뿐만 아니라 강동구민 누구나 시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활환경 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이 조례에 담겼다.
안석 기자
2025-09-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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