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 및 민사 책임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인 70대 남성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점심 자리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 시장은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화성시는 ‘시장 폭행 사건 관련 화성특례시 입장문’을 통해 “A씨는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라며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