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특별계획구역 경계·지침 재조정 이후, 사업절차 신속 이행·공공기여 최적화” 촉구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 수정가결과 관련해 “후암동 재정비는 주민 이익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대로 변은 준주거 상향과 최고 100m 높이 계획이 가능해졌고, 이면부는 평균 13~23층의 주거 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공보행로,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공공기여에 반영되면서 교통·보행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의 기반이 조성됐다.
지구단위계획 조정 이후 특별계획구역 조정이 이뤄진다. 지연 방지를 위해 부서 간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주민설명회·간담회로 핵심 검토 항목을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계획의 틀에서 멈추지 않고 단계별 절차를 끝까지 관리하겠다”며 “한강대로 준주거 상향은 상권 회복·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고, 이면부는 생활안정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생활인프라로 환류하고 공공기여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해 ‘살기 편한 주거지’와 ‘활력 있는 상권’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