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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공공급식 인력의 고용안정·복지 증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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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발의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의 고용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처우 개선비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원 체계 구축, 실태조사 실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어린이 급식을 책임져온 센터가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가는 등 공공 급식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정작 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도 없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내세우는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약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노동권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현장 영양사·실무자 150여 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민간 위탁 구조의 문제 ▲법인격 부재로 인한 재정 자율성 한계 ▲반복되는 해고와 연차 초기화 문제 ▲자치구 간 처우 편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이 모아졌다.

조례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자치구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현재 각 자치구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장의 최전선”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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