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해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양 도지사, 남해안권 공동 발전 위한 핵심 과제 논의
경제자유구역 확대·특별법 제정·COP33 유치 협력
실무협의체 구성·정기 회의 통해 실행력 높이기로
경남과 전남이 국가균형발전·남해안권 공동 발전에 힘을 모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남해각에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발전 추진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남해안 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 ▲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에 경남·전남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실무협의체 운영 등 시책도 포함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과거 전남과 경남은 충분한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남해안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양 도가 대한민국 2극 체제를 이끌 유력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해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과 전남은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 강점을 연계해 남해안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안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감대 형성, 국회 설득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협약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양 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추가 협력 과제를 발굴해 공동 건의·대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