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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남도, ‘전남-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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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공동 대응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가 29일 경남 남해대교 남해각에서 전남-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과 경남이 29일 남해대교 남해각에서 전략산업 공동 대응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전남-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남도와 경남도가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양 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공청회·토론회 등의 입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산업 생태계 확산 정책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한다.

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건의문 제출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 활동에 협력하고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발전 전략과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에너지·풍력·우주항공 등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 점검 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양 도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하신 만큼,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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