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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제주도, 해상경계 관할권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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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상 경계에 해상풍력 발전 허가, 전남 ‘반발’


사수도 전경. 전남도 제공


남해안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놓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1일 제주도와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사수도를 전격 방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전남도와 제주도는 경계 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 4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분쟁이 시작됐다.

여기에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 중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사수도 해역을 대상으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공모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 발송했다.

추자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으로 인한 관할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제주도를 상대로 해상풍력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 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를 비롯해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허가 등 처분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간한 지형도(1920년)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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